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4가지
| 구분 | 유지조건 |
|---|---|
| 매월 저축 |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|
| 근로·사업소득 | 3년간 근로활동 유지 |
| 교육 이수 | 3년 총 10시간 이수 |
| 자금사용계획서 | 만기 또는 지급해지 시 제출 |
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소득기준
2026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소득기준은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. 특히 1~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어 월 5,359,036원 이하로 안내됩니다.
유지기간 중 소득이 상한을 초과하면 정기 확인조사에서 중도지급 사유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해야 그동안 적립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유지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?
- 매월 저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
- 본인적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 가능
-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유지 불가
- 교육 10시간 미이수 또는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제한 가능
실직하거나 소득이 끊기면 바로 탈락인가요?
바로 탈락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. 실직, 질병,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적립중지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사전 신청이 중요하며, 적립중지 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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